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09467
- 작성일 :
- 2008-12-02 15:31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99
사천시 공고 제2008 - 1232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공포와 소도읍 육성사업 확정, 해양레포츠 업무 신설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련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관 부서 업무분장과,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감사담당관에 "남해안시대 관련 업무"를 추가 분장 함(안 제4조)
나. 문화관광과장에 "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함(안 제7조)
다. 회계과장에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철거포함) 및 부지 안 증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 분장 함
(안 제7조)
라. 도시과장에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추가 분장 함(안 제8조)
마. 건축과장 분장사무 중 "읍면동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함(안 제8조)
바. 보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
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
지도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