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65
- 작성일 :
- 2008-11-26 16:56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40
사천시 공고 제2008-1217호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책실명제를 통해 주요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또한 정책결정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 유사 정책 집행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정책실명화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책자료집 수록내용과 발간방법 및 주기, 수량을 구체화(안 제4조, 제5조)
라.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근거규정(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6,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