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63
- 작성일 :
- 2008-11-21 12:5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53
사천시 공고 제2008-1186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우리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우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4조)
다. 참전명예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및 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 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055-831-2610, FAX : 055-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