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62
- 작성일 :
- 2008-11-21 12:31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99
사천시 공고 제2008-1185호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우(안 제4조)
-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사천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다.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안 제6조)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 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
(우편번호 : 664-701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055-831-2610, FAX : 055-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