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61
- 작성일 :
- 2008-11-06 14:0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78
사천시 공고 제 2008 - 1157호
사천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1항)
나. 도 지역 경우에도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성 제고(안 제11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다.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항 구분 신설 (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라.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및 대상을 정함(안제 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2891, FAX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