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59
- 작성일 :
- 2008-11-03 11:22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43
사천시 공고 제2008 - 113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기준”을 책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기준을 신설함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일반직 83% 이상, 기능직 15% 이내, 별정직·정무직 2% 이내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일반직공무원
· 4급 1% 이내, 5급 7% 이내, 6급 27% 이내, 7급 31% 이내, 8급 24% 이내, 9급 10% 이상
- 기능직공무원
· 6급 5% 이내, 7급 15% 이내, 8급 15% 이내, 9급 30% 이내, 10급 35% 이상
- 지도직공무원
· 지도관 9% 이내, 지도사 91% 이내
- 별정직공무원
· 6급 상당 80% 이내, 7급 상당 20% 이내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조정
○ 본청
- 일반직 369명 ⇒ 373명(증 4명),
· 5급 : 19명 ⇒ 20명(증 1명)
· 6급 : 96명 ⇒ 102명(증 6명)
· 7급 : 105명 ⇒ 113명(증 8명)
· 8급 : 96명 ⇒ 97명(증 1명)
· 9급 : 50명 ⇒ 38명(감 12명)
- 기능직 74명 ⇒ 69명(감 5명)
· 9급 : 25명 ⇒ 23명(감 2명)
· 10급 : 18명 ⇒ 15명(감 3명)
○ 직속기관 : 일반직 5급 및 6급 정원 조정
- 5급 : 4명 ⇒ 3명(감 1명)
- 6급 : 17명 ⇒ 18명(증 1명)
○ 사업소 : 일반직 6급 정원 조정
- 6급 : 10명 ⇒ 11명(증 1명)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3)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 우편번호 : 664-701
-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 전 화 : 831-2571(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