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09457
- 작성일 :
- 2008-10-24 14:10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15
사천시 공고 제1104호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동물보호법」전면개정(‘07.1.26개정, ‘08.1.27시행) 과「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2008.5.8, 조례3308호)가 시행됨에 따라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등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동물복지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에 관한사항(안 제2조)
나. 보호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유기동물의 포획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보호동물의 공고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사. 유기동물의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및 징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1월16일 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청(참조 : 농축산과장)우 664-951 /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번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전화: 055-831-3781, FAX: 055-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