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56
- 작성일 :
- 2008-09-25 14:4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92
사천시 공고2008 - 1010호
사천시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2008. 4. 18)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내용과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 의
확정 사항 삭제(안 제4조 제1항 제2호)
나.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처럼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감경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안 제27조 제3항 제3호)
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 감면율이 100분의
40 ~ 100분의 50이던 것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확대(안 제33조)
라.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던 것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허용(안 제39조 제1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곳 : 사천시청 회계과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 - 2929, FAX:831 - 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