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입법예고
- 번호
- 2009455
- 작성일 :
- 2008-09-24 14:1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67
사천시 공고 제2008 - 997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9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용시설로 하고,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공용시설의 범위를 일부는 조례에서 정하고,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조제2항)
다.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및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라.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제5조제1항)
마. 지원신청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방법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바.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우선지원 하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사.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집행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함
(안 제8조)
아. 살기 좋은 공동주택만들기를 위하여 평가하고 우수단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자. 계약은 표준관리규약준칙에 의하고 계약결정 및 준공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 5일 이전에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건축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219, 팩스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