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54
- 작성일 :
- 2008-09-24 09:0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54
사천시 공고 제2008-99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제5조(친절ㆍ공정)를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안 제5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0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60,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