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52
- 작성일 :
- 2008-09-22 10:2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10
사천시 공고 제 2008-989호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운영 지침에 따라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에서
“사천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로 명칭 개정
(안 제7조제1항)
나. 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 이내로 정함(안 제7조제3항)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함(안 제7조제4항)
라. 위원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안 제7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 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참조 :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 664-95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 전화 : 831-3762, FAX : 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