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51
- 작성일 :
- 2008-09-19 12:02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31
사천시 공고 제 2008-988호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경작자의 주소(주거지)가 타 시ㆍ군으로 되어 있을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일부 개선하고,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면적(330㎡미만)
을 삭제함
○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운영 지침에 따라 “사천시야생동물피해심의위원회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원을 심의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시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에서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함
(안 제3조제2항)
나. “피해농업인중”을 “피해농업인 중”으로 함(제5조 중)
다. “농작물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삭제 함(안 제5조제1항)
라. 농작물 피해지원을 위해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서 피해액 산정과
지원금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www. 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우편번호 : 664-95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 전화 : 831-3871, FAX : 831-6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