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50
- 작성일 :
- 2008-09-12 10:4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04
사천시 공고 제2008-968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시스템의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관리대장)업무 프로세스 개발로 인하여
서식 <별지 제87호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87호 서식> 개정 및 <별지 제87-1호 서식>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회계과
(우편번호 : 660-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910, FAX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