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49
- 작성일 :
- 2008-09-12 10:3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08
사천시 공고 제2008-962호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과 자전거
주차장의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시범지역 및 시범
기관의 지정ㆍ운영시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근거
및 내용을 규정함
나. 노외주차장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다. 자전거주차장은 설치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주체가 됨.
라.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
학교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수 있도록 함.
마.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이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도로교통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376, FAX :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