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47
- 작성일 :
- 2008-08-28 09:20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81
사천시 공고 제 2008-917호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 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안 제12조의3 신설)
나. 세무조사를 위한 서면 신고서 중 제1호와 제2호 삭제(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 sacheon.go.kr 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2891, FAX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