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46
- 작성일 :
- 2008-08-13 13:11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49
사천시 공고 제2008-89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경남도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함으로써 사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단체교섭 이행 및 시 산하 직원에게 실질적인 휴가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반영
나. 법명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 함 (안 제13조제4항)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대상을 확대 조정 함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참조(안 제2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10,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60,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