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45
- 작성일 :
- 2008-08-11 17:5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27
사천시 공고 제 2008-882호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요건, 범위 등을 재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내용 추가(안 제2조제2항)
나. 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정함(안 제6조제1항)
다. 위원 구성 범위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도 부합되도록 재조정함
(안 제6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 8.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시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81, FAX : 831-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