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44
- 작성일 :
- 2008-08-11 17:50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7
사천시 공고 제2008-881호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유사ㆍ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심의기능을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경남도의 개선권고
사항 조치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학교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범위, 요건 등을 삭제함(안 제6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
라. 위원회 회의 소집, 참석수당 삭제(안 제7조 및 제10조 전체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 8.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시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81, FAX : 831-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