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43
- 작성일 :
- 2008-08-04 09:30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41
사천시 공고 제2008-853호
사천시 평생학습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임무 명시 및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2008.2.29.)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을 “사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함
나. 전부개정된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함(안 제1조)
다.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함(안 제5조 )
라. 평생교육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13조)
마. 상위법에 따라 일부자구를 수정함
- “평생학습”용어를 “평생교육”으로 일부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 8.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시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81, FAX : 831-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