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41
- 작성일 :
- 2008-06-25 16:09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584
사천시 공고 제2008- 713호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법 조항을 변경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뛰어쓰기 및 일부 미비사항 보완
나.「자연환경보전법」개정으로 인한 법 조항 변경 (안 제1조)
다. “자연휴식지”에 대한 정의 개정(안 제2조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
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우편번호 : 660-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761, FAX : 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