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40
- 작성일 :
- 2008-06-24 11:14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621
사천시공고제2008-710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 징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8403호(2007.4.27))이 2008.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나. 목적규정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안 제1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다. 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정비(안 제2조제4호, 제3조)
○「모ㆍ부자세대 」⇒ 「한부모가족」
○「모ㆍ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3.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2614, FAX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