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지방공무원의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09437
- 작성일 :
- 2008-06-13 12:1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598
사천시 공고 제2008 - 672호
사천시 사천시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규칙의 일부조문을 수정·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는 근 거를마련하고, 공무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기록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토록 함(안 제6조)
나. 파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감사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공무원 전출시 인사기록관련서류를 지체없이 통보토록 함(안 제8조)
라. 퇴직공무원 재임용시 전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종류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시 신규임용 구비서류 중 인사 기록카드만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공무원 전입·전출 요구시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