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436
- 작성일 :
- 2008-06-13 12:09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581
사천시 공고 제2008 - 669호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반영
나. 일반직공무원 용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기준적용(안 제1 조, 제2조제1항, 제3조4항)
다. 당연퇴직 대상 용어 정비(안 제6조)
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60,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