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09435
- 작성일 :
- 2008-06-13 12:07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565
사천시 공고 제2008 -670호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조문을 수정·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한대행 과 직무대리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1조)
나. 부읍면장 및 총무담당주사 직위 시행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