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09434
- 작성일 :
- 2008-06-13 12:05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560
사천시 공고 제2008 - 666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인사규칙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재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및 회의록 작성 생략 대상 지정
- 근속승진, 우대승진, 명예퇴직, 대우공무원 선발 등(안 제3조)
나. 인사위원회 안건심의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4조)
다. 기능직공무원의 공채시 인터넷홈페이지 공고가능 명시(안 제5조)
라. 응시원서 학력기재란 삭제,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응시원서 표준서식을 두되, 필요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조)
마. 시험 미응시자 응시수수료 반환불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
바. 시험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4조)
- 필기시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이나 면접시험 채점, 시험관리 종사자 등
사.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보완,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확대(안 제17조)
아.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정비,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직무분야 축소(안 제18조)
-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등은 삭제
자.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정비
(안 제19조)
차.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대상 공무원 확대(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