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433
- 작성일 :
- 2008-06-13 12:03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624
사천시 공고 제2008 - 667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 중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 1)
나. 의회사무국장 권한위임사무 중 전문직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60,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