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 번호
- 2009428
- 작성일 :
- 2008-05-28 14:34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17
사천시 공고 제 2008-605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자격과 선발기준, 절차 및 재산의 관리 등 장학재단사업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재단의 사업종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별도로 정함(안 제4조)
다.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장학금 지급중단 규정을 정함(안 제8조)
라. 사무국을 두는 경우 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한
실비보상 등 인건비 지급 규정을 정함(안 제12, 13조)
마. 매년 정기회시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 6.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평생학습담당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8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