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27
- 작성일 :
- 2008-05-28 13:33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12
사천시 공고 제2008 - 602호
사천시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규칙의 일부조문을 수정ㆍ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 “사천시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사천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하
한다)”를 “사천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을 “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개별인사기록은 제외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을 “「지방
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영”을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을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사기록의 착오기재 사항이나 누락사항 또는 신상변동 사항을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신청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⑤ 인사담당관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의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기록사항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하여 월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근무성적평정 등의 결과 통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ㆍ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시장은 그 정보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출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ㆍ인사평정서ㆍ근무성적평정서 및
경력평정ㆍ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및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당해공무원의
신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신규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7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명 날인”을 “서명날인”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출ㆍ전입동의) 제14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전보제한기간중”을 “전보제한 중에”로 하고, “동조동항”을 “같은 조 같은 항”으로,
“동조”를 “같은 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