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26
- 작성일 :
- 2008-05-28 13:1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19
사천시 공고 제2008 - 601호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문내용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개정
나. 한국어 맞춤법 표기방법에 따라 의존명사 정리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