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25
- 작성일 :
- 2008-05-28 11:5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05
사천시 공고 제2008 - 600호
사천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조문을 수정ㆍ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 중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을 “권한대행”으로하고,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를 “직무대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행”을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리”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관분장사무
우선순위 담당주사 순으로”를 “부ㆍ읍면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동주무가”를
“총무담당이”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