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23
- 작성일 :
- 2008-05-28 11:2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65
사천시 공고 제2008 - 598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무통계업무 이관 및 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조정
-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법무통계업무를 정보법무담당관에
새로이 분장함 (안 제5조)
나. 기구통폐합에 따른 업무 조정
- 주민생활지원과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에 관한 업무를 분장함 (안 제7조제3항제5호)
- 환경보호과에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과 1회용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 (안 제7조제7항제4호,제5호)
- 민원지적과에 새주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함 (안 제7조제8항제6호)
- 회계과에 본청ㆍ의회ㆍ보건소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함
(안 제7조제10항제4호)
- 지역경제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함 (안 제8조제1항)
- 지역경제과에 다음 업무를 분장함 (안 제8조제2항)
ㆍ기업육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ㆍ투자유치 및 무역에 관한 사항
ㆍ노사지원 업무
ㆍ항공우주엑스포에 관한 사항
- 도시과에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5항제6호)과 건축과에 읍ㆍ면ㆍ동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6항제5호) 및 재난안전관리과에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가로등ㆍ경관조명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8항제6호)을 분장함
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ㆍ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