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22
- 작성일 :
- 2008-05-28 11:02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578
사천시 공고 제2008 - 597호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를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고용직공무원”를 “지방고용직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31조 각호의 1” 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한다”를 “된다”로 한다.
제7조 중 “다음 각 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의3 중 “휴직중”를 “휴직 중”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직지방공무원의징계에
관한규정”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조 조명 중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규칙”을 “규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