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20
- 작성일 :
- 2008-05-28 10:34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32
사천시 공고 제2008 - 595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근거 및 적용법규명에 낫표 표시를 한다.
별표 1 위임 사무명 연번 제11호 중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사항”을
“발급”으로 하고, 근거 및 적용 법규 중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24조”로, 같은 연번 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18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30조“로, 같은 연번 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21조“를 ”주민등록법
제40조“로, 같은 연번 제4호 중 “주민등록법 제18조”를 “주민등록법 제29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근거 및 적용법규명에 낫표 표시를 한다.
별표 2 위임사무명 제2호 중 “전문직공무원의”을 “계약직공무원의”으로 하고, 근거 및
적용 법규 중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