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19
- 작성일 :
- 2008-05-28 10:24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52
사천시 공고 제2008 - 53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 : 856명 ⇒ 834명(22명 감축)
나. 본 청 : 452명 ⇒ 445명(감 7명)
- 일반직 : 5급 20명 ⇒ 19명, 6급 100명 ⇒ 96명, 7급 110명 ⇒ 105명, 8급 97명 ⇒ 96명,
9급 46명 ⇒ 50명
다. 직속기관 : 131명 ⇒ 127명(감 4명)
- 일반직 : 4급 2명 ⇒ 1명, 5급 6명 ⇒ 4명, 6급 19명 ⇒ 17명, 7급 34명 ⇒ 32명,
8급 20명 ⇒ 18명
- 지도직 : 지도관 0 ⇒ 3명, 지도사 29명 ⇒ 31명
라. 사업소 : 61명 ⇒ 52명(감 9명)
- 일반직 : 7급 13명 ⇒ 9명, 8급 10명 ⇒ 7명, 9급 4명 ⇒ 3명
- 기능직 : 기능10급 4명 ⇒ 3명
마. 읍면동 : 195명 ⇒ 193명(감 2명)
- 일반직 : 7급 21명 ⇒ 19명
바. 한시정원 19명 포함 감축(5급1, 6급2, 7급6, 8급6, 9급3, 기능10급1)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