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18
- 작성일 :
- 2008-05-28 10:17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73
사천시 공고 제2008 - 593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법조문 및 일부 기구명칭과 분장 업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제13조로 함
(안 제1조)
나.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다.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법무담당관으로 함(안 제4조)
라. 현장생활을 새주소 관리, 토지관리로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마. 기업지원과를 삭제하고 제2항 제6호 중 “민방위 운영”을 “민방위 운영ㆍ현장생활”로
한다.(안 제6조제1항, 제2항제6호)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를 제16조로 함
(안 제11조제1항)
사. 그 밖에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