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16
- 작성일 :
- 2008-05-07 11:07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20
사천시 공고 제2008-522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ㆍ신설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최근 개관한 사주체육관 사용료와 신설된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함
나.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 체육회 또는 시 생활 체육회,
시 스포츠 클럽에서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 경기를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제16호)
다.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현실 용어에 적합하게 정비함(안 제18조제3호)
라. 사주체육관 사용료를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별표 1 의1)
마. 남일대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를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별표 1의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
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사천시청 체육지원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420,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