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15
- 작성일 :
- 2008-05-02 16:56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594
사천시 공고 제2008- 507호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1 .
사 천 시 장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현행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중 법률적인 검토를 위하여 외부 법률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기능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증대코자함.
나.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참고인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가. 시자체위원(위원장:부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외부 법률전문가를 추가로
위촉코자 함.
나. 민간참고인에 대한 수당지급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814, FAX : 831-6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