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14
- 작성일 :
- 2008-04-16 18:47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67
사천시 공고 제2008 - 469호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설정(안 제3조의
2 신설)
○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안 제4조제3호 및 같은 조 제6호)
○ 조례 내용 중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회계과
(우편번호 : 660-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910, FAX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