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12
- 작성일 :
- 2008-04-08 10:03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02
사천시 공고 제2008 - 441호
사천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며 농업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및 같은
법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사천시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나.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을 정함 (안 제4조)
다.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신청 및 지원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라. 친환경농업육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 (안 제6조)
마.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사.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안 제9조)
아. 위원의 임기를 정함 (안 제10조)
자.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정함 (안 제11조)
차.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친환경농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우편번호 : 664-95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 전화 : 831-3814, FAX : 831-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