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11
- 작성일 :
- 2008-04-04 18:20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54
사천시 공고 제2008 - 43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직렬 조정으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조문 정비
나. 직렬 조정으로 정원의 효율적 관리
(1) 행정+환경 5급 1명(사업소) ⇒ 행정+환경+시설 5급 1명
(2) 행정 6급 1명(동) ⇒ 행정+농업 6급 1명
(3) 행정 7급 2명(본청1,의회사무국1) ⇒ 행정+전산+통신 7급 2명
(4) 행정+농업 7급 3명(읍1,면2) ⇒ 행정+농업+사회복지 7급 3명
(5) 녹지 8급 2명(본청) ⇒ 행정+녹지 8급 2명
(6) 행정 8급 1명(동) ⇒ 행정+해양수산 1명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