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09
- 작성일 :
- 2008-03-31 18:54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53
사천시 공고 제2008-401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필요한 경우의 회계관직의 추가지정과,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규정 신설,
대가 지급시 계좌입금원칙,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금액 인상 등을 개정하고,
○ 품목별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회계 용어 정리와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요한 경우 회계관직을 본청이외에 지방의회, 제1관서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추가(안 제3조제2항)
나. 품목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회계 용어 수정
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집행 제한규정 신설(안 제24조제1항제3호)
라. 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있어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지급은 계좌입금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 원칙으로 개정(안 제50조제3항)
마.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금액을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안 제121조의2)
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및 회계 용어가 수정됨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회계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910, FAX: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