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번호
- 2009408
- 작성일 :
- 2008-03-28 13:22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36
사천시 공고 제2008 - 399호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3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 제정이유
「임대주택법」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하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함 (안 제3조)
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및 회의소집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 등을 정함(안 제8조)
라. 분쟁조정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함(안 제9조)
마.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열람과 복사 및 관계전문기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조정안을 제시받은 관계자는 수락여부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나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등은 조정을
중지하도록 함 (안 제15조)
자. 당사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성립된 것으로 하고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조정안에 대하여 불가피 한 경우에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건축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4573, 팩스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