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07
- 작성일 :
- 2008-03-28 11:53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53
사천시 공고 제2008- 400호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명예시민증을 외국인에 한하여 수여해 왔으나, 내국인의 경우에도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증 수여 목적의 내용 중 수여 대상자를 내ㆍ외국인에게 모두 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나. 명예시민증을 내ㆍ외국인 중 시정발전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자 등 수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심의의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사천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
(안 제3조)
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증명서 교부 및 명예시민 메달이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바.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65,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