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06
- 작성일 :
- 2008-03-21 15:27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26
사천시 공고 제2008-362호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문화가족회원수 증가로 회원제의 세부적인
운영방법을 명기하여 회원모집의 근거와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의 2(회원제 운영)의 규정에 의한
신설(안 제7조)
나. 문화가족 회원가입 신청서(안 별지 제3호서식) 및 문화가족 회원증(안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0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 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 문화관광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460, FAX: 831-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