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05
- 작성일 :
- 2008-03-21 15:18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26
사천시 공고 제2008-361호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회관의 냉ㆍ난방시설이 보완됨에 따라 사용료 중 보조난방, 소공연장, 전시실
사용료를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대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중, 냉ㆍ난방사용료 조정(안 제5조 별표 1)
나. 시설사용료 납부방법 중, 조례와 규칙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개정함(안 제5조)
다.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0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 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 문화관광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460, FAX : 831-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