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04
- 작성일 :
- 2008-03-10 18:3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40
사천시 공고 제2008 - 294호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2008. 1. 9자 공포한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제22조
(훼손자 부담금)와 제24조(부담금의 강제징수)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미개정으로 법령상 위임근거 상실
○ 따라서, 주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22조, 제24조)
○ 훼손자 부담금ㆍ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일부 조정(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전자민원창구/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우편번호 : 664-710,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412, FAX : 83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