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법예고
- 번호
- 2009403
- 작성일 :
- 2008-03-10 18:25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62
사천시 공고 제2008 -291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택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구성과 임기, 위원수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정함(안 제4조)
다. 분쟁조정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함(안 제9조)
라.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5명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등을 정함(안 10조)
마.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열람과 복사 및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바.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나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등은 조정을
중지하도록 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은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건축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4573, 팩스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