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02
- 작성일 :
- 2008-03-05 10:49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44
사천시 공고 제2008-285호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법」의 제명이 변경되고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내용을 수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필요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시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법령의 제명 개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
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다.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우편번호 : 660-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415, FAX : 83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