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01
- 작성일 :
- 2008-03-05 10:42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591
사천시 공고 제2008-284호
사천시 공원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법」의 제명이 변경되고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의 제명
및 법조문을 수정(안 제1조)
나.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공원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요금을”을 삭제하고 “점ㆍ사용료를”로 하고,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할
때와 위탁관리할 때에도 별표의 “요금”을 삭제하고 “공원 점ㆍ사용료”로
개정(안 제2조제1항제2항)
다. “평방미터”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개정(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우편번호 : 660-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415, FAX : 83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