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98
- 작성일 :
- 2008-02-29 11:15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41
사천시 공고 제2008-272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조례 외 1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3일
사 천 시 장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07.5.17)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2007.10.4)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이 요구되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령은 한자의 한글화
및 가지번호, 자구의 정비 등 조문정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14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법령 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반영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우리시 해당 조례 일괄 개정(14개 조례)
○ 법령 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반영(공통)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234, FAX : 831-6011)